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. 1.] [행정안전부령 제90호, 2018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29조의2(운전경력의 증명 등)

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, 신분증을 제시(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(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받은 경찰서장은 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(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)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
대법원 2018.09.21 선고 2018구합52334 판례